구례 군청. 구례군 제공 |
18일 구례군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1인 가구 기준 58만3000원에서 62만3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53만6000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기준인 농어촌 기준 3500만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한 해 700여 가구에 4억2400만원을 지원했다.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에 복권기금 및 도비 지원금 등 2억3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가구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44명의 복지기동대로 시작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현재 138명각 읍·면에서 활동 중이며, 긴급 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은 최대 250만원, 생활 안정 지원금은 가구당 70만원 이내로 확대 지원한다.
긴급 지원이나,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의 도움을 바라는 주민은 구례군 희망복지지원팀( 061-780-2448)이나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반장, 복지기동대에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추운 겨울에 소외된 군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복지안전망을 확대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주변의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피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누구든지 적극적인 연락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