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영광군은 지난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3개소의 미등록 경로당을 발굴, 개소당 월 7만5000원의 운영비와 연 9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급한다.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미등록 경로당을 추가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게 되어 어르신들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