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완도 관광호텔 부지에 건립이 추진중인 136m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조감도. 완도군 제공 |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일원 3226㎡ 부지에 높이 136m(지하 2층,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공동주택) 건축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아파트 건립 예정지에는 현재 완도 관광호텔이 영업 중이지만 노후해 아파트 인허가 시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주체는 SA 프로젝트 제일차(주)다. 이 업체 대표는 완도 출신이며, 외지에서 오랜 기간 건설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 136m의 주상복합아파트는 1~5층 근린생활시설(23곳), 6~7층 생활형 호텔 (26실), 나머지 층은 공동주택(200세대)이며 주차장은 311대 규모로 건립된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난 8월 건축허가 접수를 한 완도군은 건축허가 사전승인 및 건축·경관 심의를 전남도에 요청한 상태다. 향후 전남도 건축·경관 통합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건축허가 완료, 5월 착공 후 오는 2021년 12월 사용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구 5만 3000여명인 완도군에 136m 초고층 건물 건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로 인한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긴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완도 주민 최모(55) 씨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건립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망권을 침해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건립과정서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62) 씨는 "시골 마을에 내세울 만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호텔이 포함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니 기대된다"는 반응도 보였다.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어 136m 초고층 건물 건립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허가를 신청한 업체 측은 완도의 경우 아파트 분양이 100% 이뤄져 분양시장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후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현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 단위 어촌마을과 초고층 건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꼼꼼한 경관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도=최경철 기자 gc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