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사 전경 |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24억원 가량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액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와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체납액이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등 6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청계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L씨이며, 법인으로는 취득세 6400만원을 미납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법인으로 파악됐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기관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이 많으나 조세 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인 오는 12월까지 체납액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무안=성명준 기자 mjs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