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아냐" 기성용父,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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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투기 아냐" 기성용父,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정한 방법 일부 인정했지만||"시세 차익 목적 없었다" 주장
  • 입력 : 2021. 10.27(수) 17:41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의 재판이 전날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씨는 자신의 혐의 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씨는 2016년 8월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륵)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아들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은 맞지만 시세 차익 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기씨는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

한편 수사기관은 기성용의 농지 구입 관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