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동거인 살해·방치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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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투병 동거인 살해·방치한 40대 징역형
함께 산 동생 난치성 질병에 고통 호소해||"코로나 실직 병원비 없어" 뒤늦은 후회||사람 생명 앗아간 중범죄 징역 2년6개월
  • 입력 : 2021. 10.24(일) 16:00
  • 양가람 기자
법원 마크
법원이 부탁을 받고 동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여)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B(40·여)씨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방치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월 초 B씨를 두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을 끝내려 한 B씨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난치성 질병으로 힘들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비록 B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A씨는 장기간 같이 생활해 온 동거인으로서 B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홀로 일해 B씨와 생계를 꾸려왔다. 코로나19로 실직해 가난한 생계를 이어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점, B씨가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점, A씨가 자수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