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 2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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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적 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 24시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대비 ||18일부터 방역수칙 완화
  • 입력 : 2021. 10.17(일) 17:44
  • 최황지 기자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내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뉴시스
18일부터 사적 모임이 최대 10명까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24시까지 확대된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방역 수칙이 완화된 새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우선 거리두기 3단계인 광주와 전남은 사적모임이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을 뜻한다.

일부 업종의 경우 영업제한 시간도 연장된다. 식당과 카페는 현재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운영시간이 늘어난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현재와 같이 밤 10시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참석 인원 제한도 완화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는 식사 제공시 접종완료자 33명을 포함하여 최대 4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지금과 같이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허용되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을 추가해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하다. 다만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백신 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일상회복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긴장감 완화가 또다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10월말까지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증상 의심시 즉시 진단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및 거리두기 수칙을 잘 준수해주시고, 아직까지 백신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