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1·3교시 마스크 내려 신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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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1·3교시 마스크 내려 신원 확인한다
"거부땐 부정행위"…작년 수능 부정행위 232건||작년 수능 부정행위 232건…당해시험 무효 처리
  • 입력 : 2021. 10.13(수) 16:28
  • 양가람 기자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 주의사항. 뉴시스
오는 11월18일 치러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교시 국어, 3교시 영어 시험 시작 전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확인하게 된다. 거부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올해부터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은 답안지가 분리된다.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2개를 동시에 풀거나 2교시에 1교시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화된다.

13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수능 당일 시험 종료령 이후 종료된 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에 정해진 과목 시험지를 보지 않거나 동시에 두 과목을 푸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당해시험만 무효로 처리된다.

그러나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나 수신호 △부정 소지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대리 시험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은 당해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아울러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

또한 올해 수능 시험실에는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입실하고, 각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배치된다.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감독관은 매 시험시간에 수험생 본인 여부와 아날로그 시계를 소지했는지 확인한다.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 시간을 두고 본인인지 수험표와 얼굴을 면밀히 확인한다.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확인하고, 수험생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수능부터는 4교시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분리됐다.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구분된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해도 부정 행위에 해당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 2주 전인 11월4일부터 각 기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정행위 계획이나 목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해 전년 대비 22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