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은 빛좋은 개살구인가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은 빛좋은 개살구인가
예외규정 50%까지 적용 취지 무색
  • 입력 : 2021. 09.08(수) 16:45
  • 편집에디터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예외규정이 많아 실제 채용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의 확대 적용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회피해 혁신도시법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법 개정이 시급하다.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매년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의무화했다.

다만 △모집인원 5명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지역본부 채용 △합격 하한선 미달 등 5개 예외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될 경우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현실의 괴리감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빛가람혁신도시 13개 공공기관은 2047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지역인재로 346명을 선발했다. 지난해 지역 인재비율이 24%를 감안하면 전체 모집인원 1497명 중 599명을 뽑아야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모집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예외적용 대상을 50%까지 적용해 의무채용 모집대상은 1280명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로 총 346명을 뽑아 의무 채용률 27%를 기록, 목표를 초과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신규 채용 인원 대비 지역 인재 채용비율은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의 낯간지러운 대대적 홍보 활동은 씁쓸하기까지 하다.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수도권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예외규정을 동원한 숫자맞추기는 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대놓고 무력화시키고 있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예외규정이라는 반쪽짜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관련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해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