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8월 공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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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8월 공포만 남았다
  • 입력 : 2021. 07.25(일) 14:48
  • 순천=박기현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이 발의 5개월 만에 순탄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8월 공포될 예정이다.

25일 순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정원산업의 발전과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서 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정원박람회법)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원박람회법 통과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사후활용까지 아우르게 됨으로써, 행사를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생태도시 순천의 장기 미래 전략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정원박람회법이 순천을 넘어 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며 "이 법으로 박람회가 일회적 이벤트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는 모델을 제시하고, 순천이 그 성공적 사례를 보임으로써 순천을 넘어 전남과 대한민국 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순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정원박람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정원박람회법을 발의한 뒤 5개월이 지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의 성안부터 각 상임위 심의 등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학계및 국립수목원, 전남도, 순천시 관계자 등 정원 분야 전문가들과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도 보탬이 됐다. 소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여야 32명의 의원의 공동발의를 끌어낸 점도 특별법 제정의 힘이 됐다.

특별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쳤으며 소 의원은 출석해 정원박람회법의 필요성과 향후 순천과 전남을 넘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원박람회법은 재적 238명, 찬성 217명, 반대 3명, 기권 18명으로 통과됐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법은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고, 정원박람회법은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생태도시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며 "오늘 제정된 법안을 바탕으로 향후 A1급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시민들과 함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박기현 기자 kh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