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동킥보드 법 개정됐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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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6월 전동킥보드 법 개정됐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헬멧 미착용, 인도운전 예삿일 ||광주서 상반기 교통사고만 39건 ||홍보·적극 단속 등 대책 절실해
  • 입력 : 2021. 07.21(수) 17:22
  • 도선인 기자


헬멧 의무착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동킥보드는 도로위 무법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됨에도 불구, 대부분의 사용자가 개정안 내용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5월13일~6월13일)이 완료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경찰은 관련 내용 위반 사안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상은 광주시와 협약을 맺은 8개 업체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포함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운전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한 16세 이상만 이용 가능) △음주운전 금지 △승차정원 초과 운전금지 △안전모 의무착용 △야간 등화 의무 점등 등 관련 내용 미준수 시 최대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전과 비교해 획득할 필요 없었던 면허가 필수로 바뀌었으며 이용연령도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제한됐다. 또 대부분 내용이 권고수준을 넘어 처벌규정이 추가됐다.

문제는 정작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광주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6월2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이 한 달 새 1321건이나 됐다.

유형 별로 나누면, △안전모 미착용 1067건 △무면허 운전 49건 △음주운전 10건 △중앙선침범 2건 △보도통행 금지위반 193건으로 나타났다.

헬멧 의무착용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상 보도이용이 금지되고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에서 동행해야 하지만, 이 내용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관내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나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상으로 홍보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거리에서 만난 이용자 대부분은 관련 내용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는 예삿일이고 누가 위험하게 전동킥보드를 차도에서 타려 하겠느냐. 교통 선진국처럼 도로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 은(22·여)모 씨도 "현재 안전모까지 함께 빌리는 시스템이 없어 재개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금도 원칙상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이용이 금지라고 하는데, 차도에서 자동차와 함께 타라는 말인지, 공감이 안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3건에 불과하던 지역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2018년 15건, 2019년 19건, 2020년 3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6월까지 39건이 발생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도로교통 안전상의 명목으로 헬멧 미착용,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에 대해 업체 측과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대여형 전동킥보드 업체 또한 면허·헬멧 의무화, 견인 조치 등 규제가 심화되면서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무료 헬멧을 대여해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위생 개념이 대두되면서 사용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 예상되고 분실률 또한 커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며 "업체 측과 논의해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 공간에 대해서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와 관련 인도 곳곳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기에는 그럴 공간이 없다"면서도 "주정차 문제가 크니, 시범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서구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12곳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