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운송사업자 불법 파업으로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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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사업자 불법 파업으로 피해 눈덩이"
광주전남레미콘협의회 기자회견||영광, 제조사 진·출입로 막고 집회||제조업체 생존권 위협·공사 차질||“강력한 공권력 집행으로 해결을”
  • 입력 : 2021. 07.12(월) 17:40
  • 곽지혜 기자
광주전남레미콘협의회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장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불법 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노동행정과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했다.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는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레미콘 제조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합법적인 노동행정과 공권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레미콘협의회는 12일 광주 북구 광주고용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장기적이며 불법적인 파업으로 레미콘 제조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건설 현장이 멈춰서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5월14일 이후 레미콘 운송사업자는 불법 파업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제조사 공장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점유·봉쇄하고 있다"며 "부득이 업무방해와 교통방해로 고소를 했지만 공권력 집행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레미콘 제조사 6곳에 소속된 운전기사 33명은 지난 2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가입한 뒤 지난 5월부터 운송비 인상을 비롯해 레미콘 운송업자의 노동조합 지위 인정, 퇴직금, 발전기금, 월 일정회전수 보장, 제조사의 차량 증감차 금지 등을 요구하며 두달째 제조사의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레미콘협의회는 근로자 신분이 아닌 운전기사들의 집단 행동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는 민주노총의 노조원으로서 법적지위를 가질 수 없지만 민주노총이 운송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주장하며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운송사업자들은 매년 레미콘 제조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반횟수에 따라 운송비를 받는다"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고, 차량 수리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점, 제조사의 통제에 따르지 않아도 계약 해지 사유는 되지만 징계처분은 받지 않는 점 등으로 비춰볼 때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운송사업자들의 장기 파업으로 민·관 전체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선량한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영광지역 레미콘 제조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과 가족 300여명은 개인사업자인 운송사업자의 불법 파업으로 일터를 잃어버리고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간섭 없이 운송사업자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운송비에 대한 합의를 타결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올바른 노동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로 인한 공급 카르텔 형성도 이와 같은 갈등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동안 건설기계 운송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 중인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가 오히려 공급카르텔로 악용돼 운송비 갈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오는 7월 말에 열리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폐지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합리적인 운송비 결정이 가능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에 대한 보호 및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말그대로 해당 기계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 때문에 레미콘 믹서트럭, 덤프트럭, 펌프카 등은 12년째 영업용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었다.

협의회는 생산량에 비해 운반수단이 부족해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하능력 대비 보유·계약하고 있는 레미콘 믹서트럭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7곳에 달했다.

실제로 신규차량 등록이 제한된 지난 12년 동안 레미콘 단가는 10.5% 인상됐고 운송비는 68.4% 증가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갈등으로 영광 지역민께 큰 어려움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상생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운송비 인상 문제를 타결하고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