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숲' 주거30층·상업 40층 건축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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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숲' 주거30층·상업 40층 건축물 제한
이용섭 시장 강조 '30층 제한' 방침 적용||광주시 높이 관리 원칙 예고… 7월 시행||일조권·조망권·바람길 확보 삶의질 향상 ||
  • 입력 : 2021. 06.08(화) 18:31
  • 박수진 기자

'회색 아파트숲'으로 둘러싸인 광주시가 새롭에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를 30∼40층까지 제한한다.

이는 그동안 이용섭 광주시장이 강조해왔던 '아파트 30층 제한' 시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일조권과 조망권·바람길 확보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광주시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 시행

광주시는 8일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하고 시행을 예고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칙 시행 이후에는 건축,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심의에서 이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40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동별로 층수가 다른 점을 고려해 평균층수(모든 동의 지상연면적 합계를 기준면적으로 나눠 환산한 층수)를 도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층수 23층까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7층까지로 높이를 규정했다.

다만 지역발전 견인시설 유치 등 예외적으로 원칙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예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층수가 결정된 경우, 원칙 시행 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원칙 시행 전 교통·경관·건축계획 심의를 받은 경우 등이다.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토지 보상, 토지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예외다.

앞으로 시는 '높이관리 기준'이 수립될 때까지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을 적용해 최고층수 범위 내에서 심의·자문을 받는다.

현재 광주시는 '2040도시기본계획'과 '2040 도시경관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22년 7월께 도시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 경관 방향 및 기준이 제시된다.

또 2023년 1월 도시경관 계획 요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기본계획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관 대상과 높이관리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 심의 원칙·기준 부재…이용섭 "아파트 30층 제한"

지난 2015년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 건축규제 완화로 사실상 건물 높이제어 수단이 없고 공공재인 도시경관 조망권의 사유화가 심화돼 왔다.

또 건축물 높이에 대한 광주도시·경관계획위원회 심의 원칙과 기준이 없어 일관성이 없었다.

동일 용도지역 내 종상향 정비사업 시행과 개별 사업단위 경관검토․심의에 따른 인근 건축물과의 부조화도 생겼다.

때문에 그동안 광주시는 아파트 중심의 무미건조한 획일 도시개발 사례로 꼽혀왔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립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최대 34층 높이의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를 조건부 수용키로 의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시민의 무등산 조망권 보장, 고층 건물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광주 도심에서 아파트 30층, 주거 복합건축물 40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겠다는입장을 밝혔다.

●서울·부산 등 기준 적용…시민단체 "환영"

도심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주거, 준주거·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나눠 허용 높이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뷰콘'(View-Corn) 관리 제도와 일맥상통한다.

부산시는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을 수립했다.

바다와 산을 끼고 있어 빼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 건설 등 난개발이 계속되자 이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기준안이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2013년 스카이라인관리원칙을 마련하고, 이듬해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했다.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는 저층을 원칙으로 하고, 한강변 등 수변 연접부는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도 이미 유사한 건물 높이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광주시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 시행은 광주의 관문과 도심 곳곳에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로 인해 막힌 바람길과 시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되찾아주는 조치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높이 제한 뿐 아니라 광주시가 발표한 '광주 도시·건축 선언' 매뉴얼을 근거로 포괄적인 계획을 담아야하고, 광주시 건축물 관리 기준 조례 개정 등 법률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건축업계 등의 반발은 풀어야하는 과제다.

광주시 건축사회 관계자는 "타시도는 오히려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면 되는데 용적율, 층수 제한 등 시에서 지침을 마련한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