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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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국무회의 의결
靑, 금명간 文재가 거쳐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예정||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마스크긴급수급조정조치 종료안 등 일반안건도 통과
  • 입력 : 2021. 05.04(화) 12:51
  • 뉴시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받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등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등 인사발령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는 대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 안건 4건(즉석 안건 1건)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시의 경우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도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1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종료안도 즉석안건으로 의결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필요시 마스크의 생산 확대 및 공급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종료하는 내용이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