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일가족 4명 덮친 화물기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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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스쿨존서 일가족 4명 덮친 화물기사, 징역 7년 구형
선고공판 다음달 14일 진행
  • 입력 : 2021. 04.14(수) 17:24
  • 곽지혜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 사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특가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살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낸 잘못을 인정했다.

최근 재판부의 현장검증에서는 A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지 않고 화물차를 세웠다면, 피해 일가족의 모습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