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심부 주요도로는 시속 50㎞,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순천시는 그동안 순천경찰서와 함께 도심부 속도·안전표지판 등 시설물 774곳과 노편표시 1188곳 등을 정비했다. 과속카메라 22곳을 확충해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속도를 5% 줄이면 사망 20%, 부상 10%가 감소하게 된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법규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순천=박기현 기자 kh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