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서 관계자들이 함평군민교통에 안전속도 5030 홍보스티카를 부착하며 대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
함평경찰은 교통안전표지판 97개소 교체와 도로도색 등 노면 7.05㎢ 정비 등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속도위반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추가 도입해 읍·면 시가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불법 주‧정차 구역 중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는 연중 24시간 단속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했다.
정환수 서장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선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됨에 따른 불법 주정차를 피하고 차량 제한속도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서영록 기자 yrse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