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에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단체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는 주 대표에게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된다"며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진행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메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 변경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아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더라도 경영계의 요구사항 세 가지는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호소해왔다.
경제단체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지켰을 시 면책 등 3개 사항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 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매장 면적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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