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도 다른 의미로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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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제계도 다른 의미로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 요청
“기업인 범죄자로 내모는 법” 유예기간 동안 재계 반영
  • 입력 : 2021. 01.12(화) 17:13
  • 뉴시스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뉴시스
여야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호소했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에서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단체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는 주 대표에게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된다"며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진행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메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 변경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아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더라도 경영계의 요구사항 세 가지는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호소해왔다.

경제단체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지켰을 시 면책 등 3개 사항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 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매장 면적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