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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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살인"
●민주노총 광주본부, 오늘 고용청서 기자회견||"갈피 못 잡는 사이 피해자는 계속 생겨"||“광주노동청에 전수조사 제안…불발”||법안 제정 후 광주 사흘만에 2명 사망||대구·울산 등 노동계 “반쪽자리 법” 비판
  • 입력 : 2021. 01.12(화) 17:11
  • 김해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는 12일 광주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제공

광주지역 노동계가 잇따른 산업 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 중대 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유사업종 대상 전수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 10일에는 여수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석탄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며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노동환경이 부른 참사다. 명백한 기업 범죄이며 사회적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폐기물 처리업체 파쇄기에 끼어 숨진 청년노동자 고(故) 김재순씨의 사망사고가 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중대 재해가 일어났다"며 "광주고용노동청에 유사업종 전수조사로 중대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 중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형식적 재발 방지 대책이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더는 노동자의 죽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고용노동청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계획과 과정,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광주본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가 제안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공동대책본부'(가칭)가 구성되면 △광주노동청에 요구한 영세 사업장 유사업종 전수조사 △결과 공개 등을 책임지고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공단에서 50%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연간 산재 사망자는 2400여 명이고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00여 명이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지도·감독하는 행정관청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안을 찾고 지속적인 계도 등을 하는 것이 역할인 그들이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60만 광주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노동 정책의 한 축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가 노동인권, 노동 안전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응해줘야 노동계가 비로소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지난 8일 이후 사흘 만에 광주·전남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전날 낮 12시42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선 일용직 노동자 A(51·여)씨가 파쇄기에 끼어 숨지고, 지난 10일 오후 8시4분께에는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단 유연탄 종합물류회사의 B(33)씨가 석탄 운송대에 끼어 숨졌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한 산업 재해 사망사고로 대구, 울산 등 각지 노동계에서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는 12일 광주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제공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