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특법 내일 전체회의서 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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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아특법 내일 전체회의서 표결처리
  • 입력 : 2020. 12.01(화) 17:23
  • 서울=김선욱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이 불발된 가운데, 이르면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아특법개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와 법인화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논의를 더 해봐야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체위 전체위원은 총 16명이며, 민주당 8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이다. 표결할 경우 민주당 의원 수가 많아 문체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특법은 개정하지 않으면 이달 말로 특별법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 의원은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3일까지는 법사위 상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특별법 5년 연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상설 소속기관으로 문화전당 운영', '문화재단설립추진단' 설립, '아시아문화원·문화전당 인력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