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알박기 부작용 차단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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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정훈, "알박기 부작용 차단법"발의
  • 입력 : 2020. 12.01(화) 17:34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1일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추진 계획 승인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 5분의 3이상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동의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 의원은 "시장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상금을 노린 악의적 알박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동의 규정을 완화하여, 보다 원활한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