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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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전남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5곳 적발
수사 후 검찰 송치·과태료 부과
  • 입력 : 2020. 10.14(수) 15:45
  • 박간재 기자
광주·전남지역 추석명절 기간 동안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처벌 받은 업체는 45개소로 집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해 4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지역 A식품업체가 외국산 밀가루로 만든 약과를 유과, 산자, 편강, 약과 등 한과세트에 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 해 유통업체 등에 납품(판매·위반물량 2.1㎏·위반금액 96만원)해 적발됐다. 광주지역 B떡집은 외국산 쌀로 만든 잔기지떡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위해 진열(위반물량 10㎏·위반금액 40만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결과 총 45개소를 적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개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하지 않은 11개소는 과태료 174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사전 정보수집 후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원포인트 단속'를 펴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농관원은 지난달 7~29일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도·소매상 등 103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상여건 불량으로 가격이 불안정한 농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고춧가루 등에 대해 김장철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