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680여만 원을 건네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215만원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지한 뒤 자진 출석시켰다.
조사결과 A씨는 총책으로부터 한 건당 2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한편,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