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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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입력 : 2020. 10.12(월) 17:43
  • 최원우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종복)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자율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최초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