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불공정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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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불공정 시비
특정업체 염두 과도한 관급자재 사양 명시 등 의혹||시 "조달청 의뢰 문제 없다…모든 업체 참여 가능"
  • 입력 : 2020. 10.12(월) 15:15
  •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통합관제센터.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용역'을 위한 입찰 공고를 마감한데 이어 최근 우선협상 적격자를 선정했다.

시는 조만간 우선협상 적격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방범과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목포시는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1600여대의 CCTV 정보자료를 전남도와 소방 등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원 등 총 11억3000여 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하지만 최근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다른 지자체와 달리 도입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과도한 비중의 관급장비 사양을 명시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적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업체로 인정받은 25개 업체가 요구하는 장비의 사양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관급자재로 설계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고, 제시된 장비의 사양을 감안할때 일부 업체로 특정된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업체가 입찰에 선정될지 모르는데 장비 사양을 미리 정해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목포시의 입찰방식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목포시는 정부의 장비기본 수칙에 맞춰 사양을 명시했으며, 기본적인 스팩만 있는 업체라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분리발주를 한다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도입장비를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모두 의뢰한 것은 문제가 없으며, 업체를 제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