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빨리 받으려면 빨리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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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차 재난지원금… "빨리 받으려면 빨리 신청해야"
1023만명 6조3000억 규모||특고 등 24일부터 지급 개시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아동돌봄비·청년구직지원도
  • 입력 : 2020. 09.23(수) 15:56
  • 최황지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뉴시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4일부터 시작된다.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이가 빨리 받게 된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1023만명을 대상으로 약 6조3000억원의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우선으로 추가 선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비교적 손쉽게 선별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을 1차 지급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을 추진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착순 방식'이다. 지급 대상에 정부가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까진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먼저 24일부터 29일까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1차 대상자는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으로, 5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3일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후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5일부터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하고, 25일부터 집행한다.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매출 감소는 정부가 행정정보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28일부터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이 집행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입금하고,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으로 2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아동돌봄비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 없지만 학교 밖 아동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등은 10월 2~3일 학교 밖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9일부터는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1차 대상자의 경우 이미 지급대상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있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처음 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대상자 20만명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한 후 11월께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11월~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된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