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윤호21병원 화재… "예견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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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윤호21병원 화재… "예견된 참사"
스프링클러 없고 2년 연속 소방점검 불량||"지역 중소병원 정기적 소방 조사 필요"
  • 입력 : 2020. 07.15(수) 15:51
  • 도선인 기자
송귀근 고흥군수가 윤호21병원 화재 참사 피해자를 만나 위문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지난 10일 고흥군 윤호 21병원 화재로 사망자 3명, 부상자 27명이 발생한 가운데 지역 중소병원의 화재예방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점, 올해 소방특별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화재로 건물 규모 지하1층·지상2층 중에서 1층 397㎡가 모두 전소됐으며, 2층부터 옥상까지 벽면에 그을음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4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윤호21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 의료시설로 분류돼 오는 2022년 8월까지 해당 장비 설치 의무가 유예됐다.

지난 2018년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과정에서 불량 사안이 적발되기도 했다. 2019년 실시한 '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도 시정 사안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연달아 소방 점검에서 불량 사안이 적발됐다. 2018년에는 '옥내소화전 펌프 누수'로 인해 불량 판정을, 2019년에는 '유도등 예비전원'에 불량 판정을 받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한 후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고흥 소방서 관계자는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고 올해는 소방특별점검 대상지에서 제외돼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매년 2월 업체를 통해 '소방시설 등 작동 기능 점검'까지 완료된 상항이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법령상 소방특별조사 대상의 선정과 실시 횟수에 대한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며 "화재 대피 등에 취약한 환자들이 있는 의료기관 등의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흥군은 화재 참사 피해자에 대해 생필품 지원과 군민안전보험에 따른 구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망자에 1000만원, 부상자는 등급별로 1000만원 이하로 지급된다"며 "장례비와 같은 지원금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 병원 측과 협의해 대책 마련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