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입주민 첫 재판 불발…17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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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비원 갑질' 입주민 첫 재판 불발…17일로 연기
법원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기일변경을 신청"||경비원을 화장실에 12분 동안 감금하고 구타해
  • 입력 : 2020. 07.03(금) 13:51
  • 뉴시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에 대한 첫 재판이 2주 뒤로 연기됐다. 이 입주민에 대한 첫 재판은 당초 3일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했던 경비원 최모씨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은 입주민 심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7일 오후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사유서를 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어려운 사건의 경우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준비 시간이 부족할 때 기일 변경 신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심씨는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 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 5월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심씨에게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심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이다.

한편 심씨는 지난 5월17일 약 10시간 넘게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자신의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경비원 최씨의 코뼈 골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코뼈 골절은)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