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체육회장 29일 재선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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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일반
광주 서구체육회장 29일 재선거 '무산'
법원, 당선무효·재선거 효력 정지 결정||상임위원회 등 열어 본안 소송 여부 논의
  • 입력 : 2020. 04.20(월) 16:18
  • 최동환 기자

오는 29일로 예정된 광주 서구체육회장 재선거가 무산됐다. 또 박재현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 서구체육회가 내린 회장 당선무효와 재선거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체육회와 서구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는 광주 서구체육회장에 당선됐던 박재현씨가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와 재선거 실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월 15일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110표를 득표, 36표를 얻은 상대 후보 박종석씨를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박종석 후보는 박 당선인이 지난 1997년 광주시체육회 재직 중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아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서구체육회 이사회는 기존 선관위가 체육회장 후보 자격 시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르고 지난 2월 14일부로 임기를 마쳐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했다.

새 선관위는 지난 3월 5일'후보자격 시비'논란이 일었던 박재현 당선인에 대해 '후보 자격 부적격' 결정과 함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오는 29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박 당선인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97년도의 벌금형 300만원형은 확정판결 2년이 경과돼 형이 실효된 관계로 사면복권됐기에 후보자격 및 당선인 자격에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자(박재현 당선인)가 1997년 배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의 경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벌금을 납부한 후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 당연 상실되므로 당선뮤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당선무효결정은 효력이 없고 채권자는 선거 당선자로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채무자(광주시서구체육회)가 2020년 3월 5일 채권자(박재현)에 대하여 한 제3대(민선 1대) 광주시서구체육회장 대표자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 △채무자는 2020년 4월 29일 제3대 광주서구체육회 대표자 재선거를 실시해서는 안됨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제3대 광주서구체육회장 선거의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함 등을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체육회장 재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 광주 서구체육회는 상임위원회와 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을 차례로 열고 본안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