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만학도, 퇴학처분 51일 만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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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0대 만학도, 퇴학처분 51일 만에 없던 일로
목포제일정보중고, 학생회장 퇴학 철회 공고
  • 입력 : 2020. 01.15(수) 19:05
  • 김진영 기자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는 무자격 교감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학처분했던 이모(54) 전 학생회장의 퇴학을 철회한다고 15일 밝혔다.

학생회측에서는 교직원 파면 철회 등 모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목포제일정보고는 지난해 11월25일 학교 법인화 과정에서 불거진 학생회와 갈등 등이 증폭되면서 이 전 학생회장을 퇴학조치했다.

지난 11월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직원 3명을 파면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학생회는 그동안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퇴학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왔으며 법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학교는 공고문을 통해 "학생지도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징계는 지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등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전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15일 목포제일정보중고에서 공문을 보내 학생회장의 퇴학처분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그러나 학생회장의 퇴학처분이 철회된다 하더라도 교직원 파면 철회 등 모든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