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리콜센터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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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車리콜센터 전면 개편
국토부, 차량번호로 확인
  • 입력 : 2020. 01.14(화) 15:24
  • 뉴시스

앞으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리콜 조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을 전면개편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로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국토부에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을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 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과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또 모바일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해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