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면 교원 퇴직연금 중 군 퇴역연금 감액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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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파면 교원 퇴직연금 중 군 퇴역연금 감액은 안돼"
  • 입력 : 2019. 12.17(화) 17:54
  • 김진영 기자

군 퇴역 후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성범죄로 파면된 교원에게 군인연금 분에 대한 감액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전 교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연금공단은 전 교원 A씨에게 103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84년부터 2003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역했으며, 이듬해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하던 중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파면됐다.

사학연금법 42조 등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교원에게는 퇴직연금 중 절반만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사학연금에는 군인 퇴역연금도 합산돼 지급됐다는 점이다. 이에 군인 퇴역연금도 절반이 감액된 꼴이 됐다.

A씨는 "사립학교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급여 제한의 근거가 없다.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옛 군인연금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군인으로서 받은 징계' 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받은 징계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받은 징계다. '군인으로서 받은 징계'가 아님은 명백하다. 연금공단은 옛 군인연금법에 따라 A씨가 지급받아야 할 사립학교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 상당액에 대해 급여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금공단이 A씨에게 지급하는 사립학교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