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죽음 후에 밝혀진 회사 측의 인명 경시 태도는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회사 측은 사고 발생 후 직원들에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사는 야간에 2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력 수급 문제로 1명씩 근무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곳에서는 1년 전인 2017년 11월 15일에도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한국서부발전은 산업재해로 사람이 숨졌을 때 발전사 직원과 도급자(하청 직원), 발전 시설 건설 노동자 등 사람 목숨을 세 단계로 구분해 차별하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김용균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안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 사고 이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 중이었다. 김 씨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다.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안전 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업주들의 이권 때문에 초기안보다는 많이 후퇴했지만 그래도 비정규직 근무 여건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용균이 사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위험의 외주화'는 개선됐을까. 고 김용균 추모위원회에 따르면 그의 사망 이후에도 2인 1조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등 긴급 안전 조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처벌 중 금고 이상의 형은 0.4%에 그친다. 산재사망 노동자 1명당 기업이 내야 하는 벌금은 450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 추모위는 2일부터 그의 기일인 10일까지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주간'으로 선포했다. 알바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박상수 주필 sspark@jnilbo.com
박상수 기자 ss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