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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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광주형 일자리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예정
  • 입력 : 2019. 11.27(수) 17:22
  • 서울=김선욱 기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법사위 대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비쟁점 법안인 만큼 29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보이콧 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자칫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한 결과, 투명성 조항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됐다. 추가된 신설 조항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 의결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송갑석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예산집행 등 곤란을 겪고 있던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며 "상생형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