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왜곡, 5·18민주광장 사용승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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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18 폄훼·왜곡, 5·18민주광장 사용승인 제한
김용집 광주시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 2019. 11.26(화) 18:08
  • 김정대 기자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
5·18광주정신을 폄훼·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는 앞으로 5·18민주광장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용집 의원(남구1)이 광주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5·18정신을 폄훼·왜곡하는 행위,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해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18민주광장 사용 승인을 제한하도록 했다.

질서와 청결 유지를 위해 사용자가 설치한 가설물이나 폐기물 등은 사용 승인 시간 내에 제거하도록 보완했다. 음향 사용은 소음·진동 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했고, 조명·특수효과 등은 인근 도로에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사용 신청자나 단체의 성격을 심의하기 위해 신청일도 기존 90일 전부터 1일 전까지에서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로 변경했다. 조례안은 또 5·18민주광장의 사용 승인과 관련해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용집 의원은 "5·18민주광장은 열린 공간으로 전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까지 방관하는 것은 광주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며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 만큼 조금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