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광주 193명·전남 1388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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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액 체납자' 광주 193명·전남 1388명 명단 공개
1000만원·1년이상 체납자 공개… 광주·전남 867억원||4년째 명단 오른 ‘치매골프’ 전두환 9억2000만원 체납
  • 입력 : 2019. 11.20(수) 17:43
  • 곽지혜 기자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20일 전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 중 광주시는 193명, 전남도는 1388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17.4%를 차지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지역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자는 법인 60명, 개인 125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84억원이다.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세외수입금 체납자는 총 8명, 체납액은 3억8000만원이다.

전남 지역 공개 체납자는 법인 455명, 개인 933명으로 체납액은 총 783억원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다만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또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와 폐업, 경영난 등으로 광주의 경우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 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32명 14억원이고 전남은 소명 기간 6개월 동안 17명이 체납 지방세 4억원을 납부했다.

이들은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삭제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에는 최근 '치매 골프' 논란으로 지역 사회의 공분을 산 전두환씨도 포함됐다. 지난 2015년부터 공개 대상에 포함된 전씨는 지난해보다 약 4000만원 늘어난 총 9억20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년째 명단에 포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35억1000만원을 체납했고,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무려 138억4000여만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전국 1위에 올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