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사업 성패, 앞으로 5개월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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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광주 민간공원 사업 성패, 앞으로 5개월에 달렸다"
광주시 9개 도시공원 해제 시한 ‘8개월 앞’ ||공원면적 확대·검찰고발 등으로 차질 빚어 ||시 “각종 영향평가 등 내년 4월까지 완료”
  • 입력 : 2019. 11.17(일) 19:31
  • 김정대 기자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중앙공원 모습. 뉴시스
 내년 7월1일 도시공원일몰제 해제 시한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성패가 향후 5개월 내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공원면적 확대 등 사회적 합의절차와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 등 갖가지 변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주'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공원 해제 대비 민간공원 사업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6월30일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대상은 마륵, 수랑, 송암, 봉산, 중앙, 중외, 일곡, 운암산, 신용 등 9개 도시공원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땅의 용도에 따라 토지주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 확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열섬현상 최소화, 난개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나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면적이 5만㎡ 이상인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가 주 내용이다.

 ●공원면적 확대·검찰수사 등 차질

 타 지자체에 비해 발빠르게 민간공원 사업에 뛰어든 광주시였지만 추진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2017년 9월 마륵, 수랑, 송암, 봉산 등 4개 공원에 대해 1단계 사업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12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1단계의 경우 30%에 육박하는 비공원시설 면적에 대해 공원을 아파트숲으로 개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재조정에 들어갔다. 시는 민관거버넌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공원의 비공원시설 면적을 23% 이하까지 줄이는 작업에 나섰고 자연히 사업 추진도 지연됐다.

 이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협약 체결을 단 한 곳도 하지 못했다.

 이와중에 지난해 5월 시작된 2단계 공원 사업은 예상치 못한 특혜 의혹에 휩싸이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후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시가 선제적으로 펼친 감사에서 실제 오류가 발견되며 불거졌다.

 결과적으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됐다.

 감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압력, 재평가와 관련된 위임 주체 등의 의혹이 시중에 제기되면서 수사기관까지 나섰고 아직껏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압수수색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당시 사업을 담당한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은 구속됐다.



 검찰은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혜 의혹에 따른 사업 안정성을 두고 불안을 느낀 대다수 사업자들이 주저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협약 체결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협약체결 임박, 내년 4월 마지노선

 광주시는 최근 정종제 행정부시장 등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간공원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준비를 마친 사업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약 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환경·교통영양평가,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 보상 등 처리해야 할 작업이 쌓여있다.



 시는 내달부터 각종 영향평가에 돌입하고, 동시에 보상물건 조서 작성에 나선다.

 기본조사는 어느정도 돼 있기에 내년 1~2월 중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후 서류 작업까지 거치는 등 사업 완수를 위한 마지노선을 내년 4월 초로 보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한인 6월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가 마무리돼야 하는데, 2주에 달하는 고시 기간을 감안하면 6월 중순 전에는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야 한다. 사업을 맡고있는 시 공원녹지과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완료된 서류를 도시계획과에 넘겨야 한다.



 도시계획과는 약 2달에 거쳐 검토작업 후 인가 및 고시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내년 4월 초까지 약 5개월 사이에 민간공원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변수로 민간공원 사업 추진이 지연됐지만 아직까지는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내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각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 촉박하지만 시와 사업자 모두 사정을 알기 때문에 속도를 내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