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직접 제안한 '놀 권리' 조례로 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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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이들이 직접 제안한 '놀 권리' 조례로 제정돼
광주시·5개 자치구·시교육청 참여… 광역시 최초 입법
  • 입력 : 2019. 11.13(수) 17:41
  • 오선우 기자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가 광역시로서는 최초로 광주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및 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소장 오숙희)와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의장 김세웅)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과 프로그램 조성에 나선다.

13일 광주아동옹호센터에 따르면 오는 20일 광주시청 본회의실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이해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들이 함께 모여 '아동 놀 권리 조례' 제정을 알리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선포식이 개최된다.

광주아동옹호센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를 근거로 지난 4월 '놀이할 권리는 아동의 삶이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는 6월에 의결된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토대로 발의했다.

광주아동옹호센터는 조례 제정을 위해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5개 자치구 대표발의 의원과 함께 본회의 전까지 간담회를 거쳐 다양한 자료와 조례안을 살피며 주요내용을 논의했다.

9월25일 열린 광주시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은 10월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공간 확보 △놀 권리 보장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 설치 △놀이공간 조성 기본원칙 및 조성사업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아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보장하고 주민, 아동,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아동옹호센터 관계자는 "인권의 도시 광주답게 아동이 제안한 의제가 광역시로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본 조례는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첫 사례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