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황도영(가 선거구·사진) 의원은 22일 제262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출산친화도시정책'을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와 조성 기준, 기본사업 등도 담았다.
또 조례안에서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내용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 △구민을 포함한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해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 구축 △구민의 임신·출산·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확충할 경우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 등이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