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남구의원 "남구청사 공익감사 청구는 잘못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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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광수 남구의원 "남구청사 공익감사 청구는 잘못된 판단"
  • 입력 : 2019. 10.21(월) 19:17
  • 곽지혜 기자

광주 남구청사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남구의회 김광수(가 선거구)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상황 문제를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대신 282억원의 분할상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1년 자금을 조달해 남구와 옛 화니백화점을 남구청사로 리모델링하고, 위탁기간인 22년 동안 청사를 임대·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의 개발위탁계약을 맺었다.

공실률 증가 등으로 비용 회수에 위험부담이 발생할 경우 최장 5년의 위탁기간 연장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인데, 지난해 6월 캠코가 남구에 공문을 보내 위탁개발비 분할상환을 요구했고, 남구는 명확한 행정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남구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386억원의 개발사업비를 캠코에 분할 상환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음으로써, 위탁기간 연장으로 재정 부담 없이 남구청사 문제를 처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캠코에도 수탁기관으로서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 지적에 전병관 회계과장은 "22년 동안 임대공간을 임대위탁기관인 캠코에 주고, 5년 더 임대공간을 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남구 공무원들의 대세 의견이라고 확신한다"며 "청사에 들어간 개발비용에 대해 남구 책임은 없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