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침 대거 위반··· 한빛1호기 사고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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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안전지침 대거 위반··· 한빛1호기 사고는 '인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무자격정비원 착각 제어봉 잘못 조작…절차 위반도|| 시민단체 “민관합동 객관적 조사 조속히 이뤄져야”
  • 입력 : 2019. 06.24(월) 19:15
  • 오선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오전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사고 경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자로 열출력 이상이 발생했던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 사건은 '인재'로 확인됐다. 특별조사 결과 경험 없는 직원의 계산 실수에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하는 등 안전지침 위반 사항이 다수 밝혀졌다.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 1호기 사고 경위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제한치 5%를 초과해 18%까지 급상승했던 사건을 조사한 결과다.

 제어봉 조작 미숙이 원인이었다. '제어봉'은 원자로에 삽입돼 핵분열로 발생하는 중성자를 잡아먹어 출력을 낮추는 설비다.

 조사 결과 당시 직원이 원자로 출력이 낮아지는 중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제어봉을 많이 뽑은 것이 1호기의 열출력 증가 원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직원은 운전원이 아닌 무자격 정비부서 정비원이었다.

 잘못 계산된 '원자로 반응도'도 원인이었다. 당시 원자로 차장은 반응도를 -697pcm으로 계산했으나, 특별조사에서 계산된 값은 +390.3pcm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14년 만에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변경됐지만, 담당 차장은 해당 경험이 처음이었고 관련된 교육 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원자로 제어 중 제어봉의 고착 현상도 확인됐다. 걸쇠 오작동이나 불순물 침전 등 기계적인 문제 때문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추정했다. 특별조사단은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건전성 확인을 위해 향후 원자로 헤드를 열고 육안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이 자체절차서를 위반한 정황도 발견됐다.

 원전 기동공정이 24시간 연속으로 수행되면서 '노심파트' 직원은 25시간 연속 근무를 해야 했다. 또 13시간 동안 진행된 제어봉 시험에 3개 근무조가 참여했으나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 전 회의는 최초 투입 근무조만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어봉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오더 발행이나 작업계획서를 신규작성한 후 작업 전 회의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 역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은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 등은 민관 합동으로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는 본래 감시 업무를 맡은 원안위가 주체기 때문에 자칫 셀프조사로 전락할 수 있었고, 발표내용도 초기 제기됐던 문제 이상을 확인할 수 없어 크게 의미가 없는 편"이라며 "그나마 진전된 것이라면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기미가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관 합동으로 객관적인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