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토지 소유자 반발… 특례사업 철회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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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민간공원 토지 소유자 반발… 특례사업 철회 촉구 집회
市 "사업 시행자 최종 확정 후 토지 보상가 산정"
  • 입력 : 2019. 06.18(화) 17:33
  • 주정화 기자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부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에 나섰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토지 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오전 시청 앞에서 토지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 4월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비대위는 "토지가 공원으로 묶여 지난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배제됐다"며 "특례사업은 토지 강제수용으로 민간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특례사업을 철회하고 광주시가 공원 부지 전체를 인수해 자연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토지 소유자들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 조항에 토지 수용은 사업 시행자가 하게 돼 있어 시가 토지 보상을 할 수 없다"며 "오는 9~10월 중에 사업 시행자가 최종 확정되면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보상가를 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토지 수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사업 조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맡는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대상 7곳 중 중앙·중외·일곡·신용·운암산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려 했던 송정공원은 민간사업자가 없어 시 예산을 투입해 재정공원으로 추진 중이다.

주정화 기자 jeonghwa.jo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