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2개월간 순천만서 고기잡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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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란기 2개월간 순천만서 고기잡이 안돼요"
순천시, 21일부터 2개월간 ‘자발적 금어기’ 시행||강제력 없지만 어업인 자율 참여…모범사례 주목
  • 입력 : 2019. 06.12(수) 16:22
  • 순천=박기현 기자
오는 21일부터 자발적인 금어기에 들어가는 순천만 갯벌에서 어민들이 뻘배를 이용해 낙지와 꼬막 등을 채취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망둥어와 뱀장어 등 순천만 일원에 서식하는 수산자원 보호에 나섰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순천만에 설치된 정치성구획(건간망) 어업 설치 자제기간을 2개월간 운영한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어촌계장과의 협의를 통해 매년 2개월 이상 건간망어업 설치 자제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하나이면서 지난 2006년 1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순천만 갯벌은 생태계의 보고다. 광활한 갈대 군락과 농게, 칠게, 짱뚱어 등 수많은 갯벌 생물이 살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비롯해 200여 종이 넘는 조류가 이들을 먹이로 순천만에 서식한다. 특히 망둥어와 짱뚱어는 갯벌의 환경지표로 보존가치가 높다.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금어기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설치된 폐어구 정비 등 순천시와 어업인들이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순천시는 오는 20일까지 개인별, 어촌계별로 순천만 일원에 설치된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동시에 철거하도록 하고 폐그물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자제기간 동안 별량면 우명 마을어장 65㏊에서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순천만에는 198건의 정치성구획어업이 허가돼 있으며 칠게, 낙지, 돔, 숭어, 망둥어, 뱀장어 등이 주요 포획물로 연간 600여톤의 수산물을 생산해 20억원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어업 자산"이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순천만을 만들 수 있도록 어업인 모두가 건간망어업 자제기간,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박기현 기자 kh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