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7월 1일부터 황룡강 일부 지역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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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7월 1일부터 황룡강 일부 지역 '낚시금지'
생태환경 보전…황미르랜드~문화대교 구간 2.2㎞
  • 입력 : 2019. 06.03(월) 17:47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군이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황룡강을 보호하기 위해 황룡강 황미르랜드에서 문화대교까지 양측 2.2㎞ 구간을 7월1일부터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황룡강 황미르랜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 구간을 7월1일부터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낚시로 인한 오염 요인을 줄여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최근 황룡강 어귀에서의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및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있으며, 낚시 후 발생하는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구간을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주민과 낚시동호회 회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 장성군은 황룡강의 국가 정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제안 공모에 선정돼 국비 포함 20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황룡강 정비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금지지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우리 모두의 자산인 황룡강을 청결하게 가꿀 수 있도록 신설된 낚시 금지지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