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 뇌물수수 공기업 직원 2심서 감형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납품 계약 뇌물수수 공기업 직원 2심서 감형
  • 입력 : 2019. 06.03(월) 17:08
  • 박수진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경.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217만원을 선고받은 모 업체 대표 B(44)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관급자재 납품 계약 체결 과정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씨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의제공무원으로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B씨와 연관된 두 업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특정 관급자재 납품에 있어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되자 '이들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내가 한 일이 있다'며 돈을 요구,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4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취급 사무에 대해 알선한다는 명목과 함께 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각각 1억8180만원과 2억6037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