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 권한 분산…외부통제 강화·정보경찰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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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청 "경찰 권한 분산…외부통제 강화·정보경찰 통제"
경찰개혁안 발표…수사본부장 신설해 관서장 개입 차단||국가인권위·경찰위 권한 대폭 강화 ||정보경찰, 활동범위 규칙화·경찰대 신입생 50명으로 줄여..특혜도 폐지 
  • 입력 : 2019. 05.20(월) 17:20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개방형 수사본부장직 신설과 외부 통제 강화 등 경찰 개혁에 따른 권한 비대화 우려를 막을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를 열고, 향후 개혁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경찰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한 분산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경찰위원회 권한 대폭 강화 통한 외부 통제 △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명문화 등 정치 중립성 확보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편입학 허용 및 특혜 축소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이 주로 논의됐다.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했다. 경찰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므로 인한 권력 비대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면서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키로 했다. 이달 중 시범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6월 평가 기준을 확정, 설명회와 공모, 평가 등을 거쳐 올 10월 말께에는 시범운영 지역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기능을 확대하고 기존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통제, 주요 정책 및 법령, 예규 등 심의를 맡는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 경찰의 정치관여나 불법사찰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활동 규칙을 만들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병역 특혜와 학비 지원 등 각종 특혜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대 출신들이 조직 내 고위직을 독점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당정청은 경찰의 수사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자체적인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확대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수사구조 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