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해야 국민 기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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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해야 국민 기본권 보호"
  • 입력 : 2019. 05.07(화) 10:54
  •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찰 수사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지난 4일 해외출장에서 조기 귀국했다. 이후 3일의 연휴를 보내고 이날 본격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문 총장의 우려가 경청돼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또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그간 공석 상태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대응책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간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지금까지 이뤄진 과정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직접 나갈 것인지'를 묻자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4일 귀국 당시에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조만간 상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