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또'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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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4개월 만에 또' 응급실서 간호사 폭행 50대 집행유예
  • 입력 : 2019. 03.31(일) 17:19
  • 박수진 기자
광주지법 전경.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21일 오후 5시28분께 전남 한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함께 간호사 B(25) 씨를 손으로 밀치는 등 응급 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채 병원을 찾았던 A 씨는 진료 전 접수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응급의료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