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찬반 의원 정면 충돌..여야4당 공조 유지될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찬반 의원 정면 충돌..여야4당 공조 유지될까
반대 의원들 의총 도중 퇴장 바른정당 출신은 반대 국민의당 출신은 상당수 찬성||유승민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 안 돼" 김관영 "최종 협상안 도출되면 다시 의총 열어 논의"
  • 입력 : 2019. 03.20(수) 17:56
  • 서울=김선욱 기자

바른미래당이 20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의원으로 나뉘어 정면충돌하면서 앞으로 여야4당의 '선거제 개혁 공조'가 계속 유지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제도 개편의 '패키지'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총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정병국·유승민·이혜훈·하태경·이언주·유의동·지상욱·김중로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열렸고, 총 29명의 의원 가운데 24명이 참석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중심인 반대 측은 선거제도를 다수가 정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여야4당의 잠정 합의안과 개혁법안 협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며 "선거법 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에 반대했다.

또 원내 지도부가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론을 정하도록 한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반대 의원들이 3분의 1을 넘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법에 대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고, 당론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개혁 법안을 태우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승민, 김중로, 이언주 의원 등은 반대의 의미로 의총 도중에 회의장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반면 찬성 측 의원들은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종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자며 지도부를 옹호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당내 다수인 옛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다. 특히 반대 측 의원들이 당을 떠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양측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꾸준히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의사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결정된 사안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통합 과정 당시 부터 개혁과 보수로 갈라져 불거져 왔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간 갈등이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관측이 많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결정을 할지에 따라 여야 4당의 공조 유지뿐 아니라 당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