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경찰서. |
광주 광산경찰은 10일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서 대형 헬스장을 운영하는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회원들에게 운영 중단 등을 알리지 않고 잠적해 이른바 ‘먹튀’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헬스장은 요가나 필라테스 강습을 운영하며 회원수가 수백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일하던 강사와 직원 등은 임금체불을 호소하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A씨를 피의자로 입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